서울시가 다음 달 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고 위험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9시) 및 하교시간대(오후 1∼4시)에 집중 진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692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8만6432건 대비 6.2% 감소한 8만1042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 수준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