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거트와 과일 맛 우유에 '덜 단'과 같이 당류를 약간 줄인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또 즉석섭취 식품에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런 내용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등에 '덜 단', '당류 줄인' 등 당류를 줄였음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제품 출시 가능성, 저감 효과, 당류 이외 다른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즉석섭취 식품 중 김밥, 주먹밥, 즉석조리식품 중 냉동밥, 만두 제품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에만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그 대상이 확대됐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시중에 유통 중인 비슷한 유형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 대비 함량을 10% 이상 낮췄거나, 자사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함량을 낮춘 제품에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 표현을 쓸 수 있다.
기존에 이들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동일 유형 제품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이 최소 25% 이상 차이가 나야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보다 덜 줄여도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어 관련 제품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내년 초 간장 등 장류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저감 효과, 업계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지 받는다.
한편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나트륨 1일 섭취량을 3천㎎ 이하로 줄이고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50g)로 관리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8-25 11:56:47
수정 2023-08-25 11: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