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에 소속된 변호사 보수가 다른 기관의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25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나온 양육비이행원 제출자료를 보면 양육비이행원 현직 변호사 10인 평균 총보수(연봉제)는 4905만3천원이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7.15년이다.
양육비이행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기도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8호봉 기준 총보수(호봉제)는 7479만2천원으로, 약 2500만원이 많다.
2022년 하반기 기준 신규 변호사 초임 인건비도 양육비이행원은 3000만원∼3600만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500만원∼7000만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현재 양육비이행원 소속 변호사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 2017년 23명이었던 변호사 수는 2021년 17명, 2023년 현재 10명으로 줄었다.
신규 채용인원도 2015년에는 24명이었으나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는 신규 채용이 전무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양육비이행원의 주요 서비스가 양육비이행 관련 법률 지원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라며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보수 형평성을 맞춰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