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에게 민원을 넣으려면 당사자가 아닌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안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한 달 간 20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하나로 학부모의 직접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완전히 분리한다.
학부모들은 민원이 생길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학교 홈페이지, 앱 등 구체적 방식은 학교장이 정한다.
접수된 온라인 민원은 학교별 민원대응팀에서 접수, 배분, 처리한다. 학사일정이나 급식메뉴 등 단순한 민원은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해 대응토록 하고, 교사는 민원대응팀이 협력을 요청하는 민원에만 대응하면 된다.
교사와 전화·방문상담을 원한다면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일정을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유선상 폭언이 지속되면 법적조치 경고 후 통화가 종료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정상 접수된 민원이더라도 사생활 등 교육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을 신청한 경우 녹음이 가능한 별도의 민원면담실에서 상담이 진행된다. 이 경우 교사는 교장·교감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대응팀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올해 2학기 동안 구성·형태를 자율적으로 시범운영한 뒤, 교육부가 우수 모델을 발굴해 표준모델을 내년 확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은 내달 중에 발표하며,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가 지켜야 할 매뉴얼은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