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없으며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된다. 이에 따라 출생미신고 아동의 소재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향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대상 아동을 선정해 가정 방문으로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