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입시업체나 입시업체 강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원이 2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1일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결과 총 297명의 교원이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이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전부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한편,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해임 가능)으로 엄정 징계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그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이었다.
자진신고한 297명 중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챙긴 교원은 총 45명이었는데, 그중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A교원은 5년간 4억8526만원을, B교원은 5년간 3억8240만원, C교원은 4년11개월간 3억55만원을 각각 대형 입시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들 모두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교원의 학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대부분 고교 교원이고 일부 중학교 교원도 있었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자진신고한 교원보다) 더 무거운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교원에 대한 징계 수준에 대해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겸직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원의 활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이 범위를 넘어섰다면 겸직허가가 적정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고의·중과실은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교원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경감하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경우 (대가를 지급한 학원 또는 사설학원 강사와) 교원 모두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