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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폭염에 이번엔 '직장 내 에어컨 갑질'
입력 2023-08-21 09:20:57 수정 2023-08-21 0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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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전기세를 이유로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기업체가 갑질 사례로 등장했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 20일 공개한 이메일·카카오톡 제보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냉방 등의 조치를 요구해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고되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 119에 "30도가 넘는 날씨에 사장이 사무실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아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10일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그 일로 해고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든다. 해고통지서엔 일자만 기재돼 있고 사유는 공란"이었다고 회상했다.

다른 제보자는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 최근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며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공장에서 습도가 80%가 넘는다고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고 한다"며 "어머니가 집에 오실 때마다 땀에 절여져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및 확인 ▲냉방장치 설치 또는 추가적인 환기 조치 ▲35도 이상일 때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무더운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등 내용이 포함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직장갑질 119는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에어컨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를 받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8-21 09:20:57 수정 2023-08-21 09:20:57

#폭염 ,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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