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검토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관련 기관이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고 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게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다. 대신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