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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수요일 오후2시부터 20분간 무슨 일이?

입력 2023-08-17 16:25:33 수정 2023-08-17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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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와 같은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까지 진행하는 것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어든다.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리게 된다.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조회할 수 있다.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한 국민들은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한다.

또한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고 비상차로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 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등 총 3개 구간이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이후 오후 2시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한다. 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김 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8-17 16:25:33 수정 2023-08-17 16:25:33

#민방위훈련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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