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방의 모습을 온라인에 음란물로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1조600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됐다.
지난 2016년부터 만나 동거도 했던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초부터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후 2021년 10월 헤어지면서 여성은 잭슨에게 자신의 은밀하고 사적인 파일에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잭슨은 포르노 웹사이트와 SNS, 파일 공유서비스의 공개 폴더에 전 연인인 그녀의 파일을 올렸다.
또한 전 연인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주 계정과 여성이 다니는 헬스장의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자신의 집세와 기타 요금 청구서를 지불할 때 여성의 은행 계좌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다. D.L 측 변호사인 브래드 길드는 “배상액인 12억 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향후 비슷한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