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르멸 올해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경기도내 공공주택단지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추세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의 사업성이 더 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분당, 평촌, 고양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정부가 2014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수직증축 등을 허용(신축 15년 이상 3개층 증축 가능)한 이후 도내에서는 고양,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 8개시 44개 공동주택단지(4만3779세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중 가장 앞서 추진 중인 분당의 6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2021~2022년 행위허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지의 행위허가 사업승인일은 한솔마을 5단지가 2021년 2월23일로 가장 빨랐고, 이어 무지개마을 4단지(2021년 4월27일), 느티마을 3·4단지(2022년 4월22일), 매화마을 1단지(2022년 5월9일) 순이었다.
이들 단지들은 정부가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후 관망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특별법-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넘은 100만㎡ 이상 지역 대상)을 통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용적률 상한선을 최대 500%로 늘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데 여기에 150%를 적용하면 45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5월부터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3건의 1기신도시 특별법안을 놓고 심의 중이다.
이들 단지들은 현행법 상 재건축으론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리모델링을 추진했는데,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성이 개선되면 재건축으로 전환할 단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가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세대수를 최대 21% 늘려주는 내용의 특례방안도 내놔 기존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서울시로부터 20㎞ 내 위치한·평촌(안양)·산본(군포)·분당(성남)·일산(고양)·중동(부천) 등 5곳에 총 29만 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를 건설했다. 오는 2026년 1기 신도시 주택의 70.5%가 재건축사업 연한인 30년을 충족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도내 단지들이 1기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저희가 보기에는 재건축을 할 거냐, 아니면 리모델링 할거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