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두 달 앞둔 재수생의 커피에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도록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범행을 저지를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의 독서실에서 재수생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커피음료 병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다. B씨는 이 커피를 마신 뒤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다. 둘은 같은 독서실에 다녔지만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던 다른 사람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