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만원만 출금 가능하던 한도가 올해 안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신규 계좌의 이체·출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한도는 은행권과 협의후 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손동균 규제총괄정책관은 해당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설 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완화는 대통령실이 지난 7월 공개한 '제3차 국민제한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규제심판 과제로 전환해 논의해왔다.
금융거래한도 제한 제도는 대포 통장 등 금융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신규 개설 계좌 인출 이체 한도를 정해놓은 제도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제도로 '통장 개설 20일 제한'과 더불어 대표적인 통장 관련 규제다. 현재 개좌 개설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각종 서류를 내야 하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하루 금융 거래 이체 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ATM기기는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이다.
그러나 한도 해제를 위해서는 증빙서류 기준이 은행·창구별로 다른 데다 일부 은행에서는 해당 은행의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나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요구한다. 본인 신규 계좌에 큰 돈을 넣었다가 한도가 풀리지 않으면 목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손 정책관은 "이 제도는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특히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 취약 계층에게 문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금융당국에 금융거래 한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사례나 경제 수준 등을 감안한 한도 상향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은행권과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