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를 받은 뒤 직위 해제된 사례가 3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3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수사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모두 448건이었다. 이 중에서 교육공무원이 직위 해제된 사례는 35건이었다.
직위해제 비율로 살펴보면 경북이 27.7%였고, 세종이 25.0%, 전남이 18.2%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지만 직위해제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아동학대 판단 시 교육당국 의견을 반영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적절한 절차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