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이 직위 해제됐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자녀의 담임인 B씨에게 편지를 보냈고, 여기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적혀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는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간접적으로 강압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은 교육부 사무관으로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의 관할 교육청인 세종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B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B씨는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게 교사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교사 B씨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A사무관의 소속기관인 대전시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