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진료과 관계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을 구입한 치과의사 1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작년 9월부터 치과 진료와 상관없는 의약품 20여종을 구입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호기심에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했다거나 비만 주사가 유행해서 사용해 봤다고 진술했다. 태반주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직접 사 투여한 사례도 있었다.
또 성장호르몬제, 대상포진, 폐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의 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해 가족이나 타인에게 맞혔다. 그 외에도 탈모약, 당뇨약, 파스 등을 직접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치과의사들은 편리하게 약을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의약품 도매상을 서로 소개하며 이용했으며 직원이 의사 몰래 의약품을 검색해 구매한 경우도 추가 적발됐다.
시는 환자 진료를 위해 의약품 구매·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인이 약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사적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라고 보고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의약품 유통은 불법 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료인·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8-10 11:12:58
수정 2023-08-10 11: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