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계좌로 송금한 뒤 해외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이를 사용했을 경우 증여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말햇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4월 A씨의 부모는 국내 부동산을 팔고 받은 대금을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인 A씨 명의 계좌로 모두 17억6400만원을 보냈다.
A씨는 이 대금을 엔화로 바꿔 모두 일본으로 송금한 뒤 이 돈 중 7억원 상당은 일본 부동산을 사는데, 10억원 가량은 모친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법인 투자에 썼다. 나머지 4700만원 가량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를 한 뒤 2021년 6월 증여세 9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관악세무서는 A씨에게 3200만원을 감액하고 8억7800만원으로 다시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모친이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탓에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친도 "아들의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조치였다"며 "일본 법인이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A씨의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명의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