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갈무리
최근 초등학생 제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를 진단받은 교사의 사연으로 공분이 일었던 가운데, 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다시 써서 제출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SBS에 따르면 지난 학기 초등학교 6학년 학급 제자 B군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교사 A씨는 지난달 20일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고발의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인데, 최근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 및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 측은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석고붕대)를 하고 있어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B군의 전학 조치를 위해 담임교사인 A씨가 B군의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A씨의 남편은 "이미 변호사 측에서 그 고발 요청서를 작성했는데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하더라. 피해 교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평가하는 것도 그 학생의 생활 태도를 입력하려면 그 학생을 다시 되뇌어 봐야 하지 않냐"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을 요청했던 건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 침해 피해 교사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A씨를 위해 교사들과 시민이 쓴 탄원서느 1만 장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이달 중순쯤 B군의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