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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0억 상당 부정 수입 물품 적발
입력 2024-08-03 14:39:25 수정 2024-08-03 14: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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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점, 3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건들이다.


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청은 올해부터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등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실시된다.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03 14:39:25 수정 2024-08-03 14:39:25

#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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