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대면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부터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을 허용하되 명의자 본인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시스템 안전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며 “개인정보 및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