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칼을 들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마산동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6시 10분쯤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다. 그가 휴대했던 흉기는 20㎝ 길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 나왔다”며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원의 범칙금 처분하고 보호자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