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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맞아?" 3층까지 20초만에 벽 타고 들어온 절도범
입력 2023-08-02 11:28:37 수정 2023-08-02 1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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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저녁 시간대 아파트 베란다를 맨몸으로 타고 올라가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13분께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까지 베란다를 타고 집에 침입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 2천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녁 시간 집 안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앞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다음 1층부터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약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동종 전과가 많은 그는 2021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수천만원 상당 빚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에 타고 온 차량을 특정하고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8-02 11:28:37 수정 2023-08-02 11:28:37

#사람 , #절도범 , #경남 , #김해 , #아파트 ,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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