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며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는 6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항공권은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저렴한 항공권을 사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게 대다수다. 하지만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 조건에 따라 출발 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 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의 경우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돼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소비자피해 사례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이외에도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변경, 취소, 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 정보 등이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등 정보제공이 부족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달라”며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하고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