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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원래 수산물도매시장 일부서는 못 썼다? 지금은?
입력 2024-07-31 13:30:46 수정 2024-07-31 13: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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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는 연말까지 상시 적용될 예정이며, 온누리상품권은 계속해서 5~10% 상시 할인 판매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산물 도매시장은 관련 법을 적용하면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시장 내 소매점과 식당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한다는 의미다.

이에 해수부와 중기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 둔화에 따른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행사, 급식업체 납품 확대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31 13:30:46 수정 2024-07-31 13:30:46

#수산물도매시장 ,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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