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관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규모는 834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 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최대 30만원)를 환급해준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주고, 통지 15일 안에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7-31 11:13:26
수정 2023-07-31 1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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