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31일)부터 개학 전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과 5월 대전과 경기 수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9% 줄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7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지난해엔 1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2건 발생했다.
경찰은 우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취약지역 위주로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 학교 앞 도로에 보행로가 없거나 좁은 경우 보행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방학 기간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학원가나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역에서는 운전법규 위반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7-31 09:30:31
수정 2023-07-31 0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