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됐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된 572만9913원이다.
내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183만3572원(4인 가구)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폭인 13.16%가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의 540만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다.
내년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으로 올해의 162만289원 대비 13.16% 상승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