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대게, 초밥 등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중앙일보는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1년 4월18일 저녁 시간 한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결제를 할 수 없으니,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해 주겠다"고 입금을 약속한 뒤 영덕대게 2마리 등 음식을 주문했다.
A씨가 주문한 음식가격은 28만 원이었다.
하지만 음식 값은 끝내 입금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28일 한 일식집을 방문해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25만 원 상당의 초밥 2인분 등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