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인도에 차 1분만 세워도 벌금 4만원" 내달 시행

입력 2023-07-24 14:37:26 수정 2023-07-24 17:03:0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어 온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적으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과태료는 4만~12만원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7-24 14:37:26 수정 2023-07-24 17:03:05

#인도 , #과태료 , #불법주정차 , #행안부 , #행정안전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