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주머니에서 돈이 든 휴대전화 슬쩍하는 피의자 /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길가에 누운 사람의 주머니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6분께 제주시 한 인도 위 매트리스에 술취한 채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주머니를 뒤져 현금 180만원과 휴대전화를 훔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주머니에서 지갑형 케이스를 씌운 휴대전화가 반쯤 나와있는 것을 보고 깨우는 척 하며 휴대전화를 뺀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 오전 1시30분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21일 0시 45분께 제주시 이도동 거리를 돌아다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챙기고 휴대전화는 현장 근처에 버렸다"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또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