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보험은 1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해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앞서 어린이보험은 만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 일명 '어른이보험'이라고 불리며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대책이다.
또한 최근 보험계약서비스마진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나아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현재 일부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한다.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