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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 보고 갓난 아기 거래한 40대 친부모 입건
입력 2024-07-19 13:37:12 수정 2024-07-19 1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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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일주일이 된 아기를 넘긴 친부모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에 영아 입양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본 C씨가 연락해오자 아무런 대가 없이 영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지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건이다. 당초 이천시 수사의뢰로 이천경찰서가 수사하다가 최근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에 수사 의뢰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하지 않은 '소재 불명 영아'는 246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이 수사하는 소재 불명 영아는 136명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19 13:37:12 수정 2024-07-19 13:37:12

#인터넷 , #친부모 , #아기 , #친부모 입건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 #아동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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