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의 유통소비 기한은 오는 2024년 5월 24일이며, 제조 일자는 별도 표시되지 않았다. 포장 단위는 2㎏ 대용량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의 성분 검사 결과 이 소스에서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음식이나 물 등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전염되며 감염 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