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결정 금액, 방식 등이 주목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늦은 밤 또는 자정을 넘긴 19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3일 또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격차 해소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연장됐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 모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점차 좁아졌다.
노동계가 1천590원(1만2천210원→1만620원) 낮추는 과정에서 경영계는 165원(9천620원→9천785원) 높였다. 경영계가 너무 조금 올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노동계가 애초부터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반론도 나왔다.
격차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의 요구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차이는 매년 현격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표결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차는 매년 현격하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표결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관행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산식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올해는 이들이 유독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만약 합의로 정하게 되면 이는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관련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노사 합의,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중재안 표결, 노사 요구안 중 하나로 표결 등 크게 세 가지다.
노동부와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노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 쪽이 우세하다. 요구안의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많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폐업을 고민한다"며 대폭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선다.
결국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하거나, 노동계나 경영계의 제시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투표에 부쳐지면 노동계에 불리할 수도 있다.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돼,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익위원 중재안에 노사 모두 반발할 경우, 이 같은 불균형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할 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지만, 이들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
즉 노사 일부가 퇴장해버린 뒤에도 표결이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