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외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상습 사기 전과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보험설계사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고객 중 가정주부 등 7명을 상대로 '해외 선물옵션, 원양어선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2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 행위 없이 다른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돌려막기'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투자금이 커질수록 수익금도 커진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추가 투자를 하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실형만 누적 6년 이상을 살았던 상습 사기 전과범으로, 이번 범행은 처벌이 가중되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과 합의할 것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을 미루다가 도주한 A씨는 끝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수익금 돌려막기에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지역뿐 아니라 서울에도 3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은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개인 간 투자 거래는 지양하고 투자 시에는 신중한 접근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