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오는 10월까지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벌 쏘임 사고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벌 쏘임 사고 월별 평균건수는 6월 367건에서 7월 1천224건으로 3.3배에 달했다.
또 전체 쏘임 사고의 78.8%가 7∼9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 번식과 꿀 채취가 쉬워져 말벌의 활동도 왕성해진다.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에만 벌 쏘임으로 11명이 숨지고 6천439명이 다쳤다. 8월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3년 연평균 사망자는 9.7명이다.
이에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석 이후인 10월까지 '벌 쏘임 예보제'를 시행한다.
예보제는 기온과 벌의 상태, 119출동 건수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주의보는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7일간 출동건수를 분석해 1일 평균치가 가장 높았던 수치 대비 최근 수치에 대한 비율을 뜻하는 '위험지수'가 50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주의보보다 높은 단계인 경보는 위험지수가 80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벌 및 벌집 퇴치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경보 발령 시에는 재난방송 자막을 내보내 국민에게 발령 사실과 함께 벌 쏘임 주의 안내를 한다.
벌은 어두운 계통의 옷,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에 더 큰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에는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벌집과 접촉했을 때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벌독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 메스꺼움, 울렁거림, 구토와 설사,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바로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