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갈무리
도로 갓길에 달리고 있던 말이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어 부딪혀 죽고 기수는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수가 차량 운전자에게 3900만원짜리 소송을 건 사건이 지난 11일 유뷰트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알려졌다.
'한문철 TV'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2월26일 오후 5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 차주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해당 국도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로 당시 갓길에 달리고 있던 말 한 마리가 갑자기 A씨가 주행중이던 2차로로 들어왔다.
결국 A씨 차와 충돌한 말은 사망했고, 기수도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 측 보험사가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그러자 기수 측은 말값 1700만원과 자신의 전치 16주 진단 치료비 1200여만원, 그리고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39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말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거다. A씨는 말을 발견한 이후 차량 속도를 줄이고 1차로 쪽으로 뱡항을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항소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20여m 전에 갑자기 들어온 말은 피하기 어렵다. 2초 만에 사고가 났다"며 "갓길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와 사고 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부존재 소송은 졌을 때 변호사 비용 440만원 물어줘야 하고, 항소에서 또 패하면 440만원을 또 물어줘야 하므로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이 가면 말이 들어올지 모르니 경적 울려야 하냐. 그럼 말이 놀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