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결혼자금 공제 혜택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달 하순쯤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1인당 각 5000만원에서 확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 전세 마련 자금을 준다"며 "그러다 보니 국세청도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2억원에서 3억원 이상만 조사한다"면서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여기에서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또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며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