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대구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성이 포착됐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에 상의탈의하고 걸어다니는 여성 출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너무 더워서 상의탈의한 채 걸어다닌다. 여자 맞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대구 수성구의 한 거리에서 벗은 상의를 한 손에 들고 짧은 바치차림으로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이 나와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에서 "대구는 더운 걸로 유명하지 않나. 더워서는 아닌 것 같고 급박해서 그런 건가 싶은데 그것도 아니다"라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실화냐", "공연음란죄 아니냐", "대구가 이렇게 더운 곳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