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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때문에 폐과한다" 소아과에 무슨 일?
입력 2023-07-06 17:09:25 수정 2023-07-06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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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폐과'를 선언하는 안내문을 내걸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해당 의원에 따르면 광주에 위치한 A소아청소년과의원은 이날 "○○○ 보호자의 악성 허위민원으로 인해 2023년 8월 5일로 폐과함을 알린다"고 했다.

병원은 "타 병원 치료에 낫지 않고 피부가 붓고 고름, 진물이 나와서 엄마 손에 끌려왔던 4세 아이. 2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가 많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나았다. 하지만 보호자는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을 운운하며 허위,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환자가 아닌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보호자가 아닌 아픈 환자 진료에 더욱 성의정심, 제 마음을 다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폐과하고 (만성)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 더 이상 소아청소년 전문의로 활동하지 않아도 될 용기를 준 OOO 보호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은 각종 커뮤니티, 해당 지역 맘 카페에 공유되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누리꾼들은 "결국 피해는 아이들 몫"이라며 안타까워하는 반응이다.

반면 일부는 "호불호 있는 병원이다. 양쪽 말을 들어봐야겠지만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다", "호불호 많던데 저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던지라 안타깝다. 진료 꼼꼼하게 잘 봐주시더라"라는 의견을 적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7-06 17:09:25 수정 2023-07-06 17:14:00

#악성민원 , #소아과 , #폐과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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