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연체율”이라는 발표를 내놓았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당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있었을 때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 혜택과 원금, 이자 등을) 원복시킨 사례를 참조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사시 우선 새마을금고 보유 자금으로 해결하되 부족할 경우 국가가 유동성 지원에 나설 방침 또한 밝혔다.
2023년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지급여력은 충분하다.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며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예금 잔액이 줄어들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연체율 역시 최근 다시 안정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연체율이 좀 올랐다. 대출 규모도 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축은행이 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 방안을 잘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