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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주키니호박 최종 결론…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종자 사용 안해
입력 2024-07-03 10:45:58 수정 2024-07-03 1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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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에서 생산되는 주키니 호박(일명 돼지호박)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보은군은 이 지역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 52곳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미승인 LMO 품종 확인을 거쳐 전량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돼 주키니 호박 가공업체 등에 판매를 중단하게 한 뒤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5%가량이 미승인 LMO 호박으로 확인돼 전량 폐기 처분됐다.

보은군 관계자는 "미승인 LMO 사태로 주키니 호박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다행히 관내 호박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빠른 소비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03 10:45:58 수정 2024-07-03 10:45:58

#유전자변형생물체 , #주키니호박 , #충북 보은 , #돼지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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