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왕십리역에서 뚝섬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는 30대 중반의 남성 A 씨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일을 저질러 열차 운행이 3분간 지연됐다.
이에 더해 A씨는 안내 방송을 통해 발 넣기 등의 행위를 제지하자 오히려 불만을 품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했다.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이를 몸으로 막았고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운전실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위반 행위는 2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이다. 철도 종사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한편 교통공사는 이처럼 지하철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 파손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형사 고소, 과태료 부과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03 09:11:45
수정 2024-07-03 09: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