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마와 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282종에는 암페타민,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한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9종, 멜라토닌과 몰약 등 의약 성분과 한약 139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134종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 보류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 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