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이 변경된다.
29일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인정기준을 법원 손해배상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다. 특히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 및 보완했다. 예를 들어 일본식 한자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했다.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 때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으로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를 높이고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