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아뿔싸, 카드 찍었는데..." 지하철 재탑승 무료 될까?

입력 2023-06-28 11:48:08 수정 2023-06-28 11:48:4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탑승할 경우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 할인이 적용돼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뽑힌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실수로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지나가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한다. 또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일을 보기 위해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탈 때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이용자들은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천500만명이며 추가 납부 금액은 연간 180억원 이상이다. 4만명 가운데 36%(1만4천523명)는 1분 내 재탑승했지만 추가 요금을 낸 사례다.

이같은 이유로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이같은 민원만 514건이었다.

특히 서울 지하철 1~9호선은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이 70%(220개 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을 시 역시 82%(256개 역)에 달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운영하는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우선 도입했다.

1∼9호선 중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 외 구간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양주시가 참여한다. 시는 1년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개찰구 통과 시 '0원'이 찍히고 환승 적용 후에는 원래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또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환승 횟수 1회 차감)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비상게이트를 본래 목적에 맞게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게이트는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는 연간 1천만명이 넘는 시민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겪는 보이지 않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28 11:48:08 수정 2023-06-28 11:48:42

#서울지하철 , #재탑승 , #지하철 , #행정 , #서울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