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영어유치원 301곳을 적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을 통해 지난 3~5월 교육부가 실시한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 즉, 영어유치원 전수조사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847개의 유아 영어학원 중, 301개의 학원에서 5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로는 학원 명칭 표시 위반이 66건, 교습비 초과 징수가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적발건수로는 ▲경기(207건) ▲서울(139건) ▲울산(31건) ▲부산(27건) ▲인천(21건) ▲강원(18건) ▲충남(17건) ▲대전(13건) ▲경남(11건) ▲제주(10건) ▲대구(10건) ▲광주(9건) ▲세종(4건) ▲충북(1건)순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전국 반일제 유아 영어학원 총 847개 중 551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월 평균 학원비는 175만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교육부는 매년 통계청이 실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더해 내년부터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아 영어학원같이 교습과목을 '실용 외국어'로 등록한 뒤 예체능이나 한글을 가르치고, 급식도 제공하는 편법적 운영을 방지한다.
교육부는 교습과목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등록한 교습과목대로 학원들이 운영하는지 점검하며,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