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여기저기 던져놓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해 투약한 3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32)씨와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 6~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 등은 올해 2~3월 광주에서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잇달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검색과 텔레그램으로 쉽게 마약 판매자 '이선생'을 알게 된 이들은 비트코인으로 마약 구매금을 냈다.
또 마약 공급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두면 이를 찾아 가져가는 형태로 마약을 얻었다.
이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이들이 마약을 숨기는 장소는 놀이터 땅속, 주택 처마 밑, 에어컨 실외기 등이었다.
홍씨 등은 주택 대문에 숨겨진 마약을 회수하려다 개가 짖으면서 가져가지 못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