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가 법정에서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크 측 대리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음반·음원·광고 수익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기일에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 소송은 후크가 이승기 측에 지급한 정산금 약 54억원 외에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후크는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기의 대리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 "후크 측에서 엊그제 청구취지를 바꿨다"며 "우리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사측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해온 만큼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후크 측은 언론 대응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기는 18년간 소속되었던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조금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후크는 2021년 쌍방이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반박했지만, 이승기 측은 이것이 당시 합의가 음원 수익이 아닌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것이었다고 또다시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을 이승기에게 보낸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이에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법정 대결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작년 12월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23 16:29:29
수정 2023-06-23 16: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