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아동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